김영식 의원 “애플케어플러스, 부가세 환급해야”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애플의 상품 ‘애플케어플러스’가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했다며 부당징수된 부가세를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김영식 의원은 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상품이 결합된 애플의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부가세 징수가 현행법(부가가치세법) 위반이며 기존 애플케어플러스 가입자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애플케어플러스를 보험상품으로 볼 경우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보험상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국내에서 애플 기기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주고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을 보상하는 보험성 상품을 지난 2019년 9월 11일부터 판매해오고 있다.
이와 유사한 상품인 KT의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2016년, 금융위원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KT는 가입자 약 988만명에게 약 606억원(1인 평균 6100원)의 부가세를 환급했다. 국내에서 애플케어플러스의 가입(판매)비용은 아이폰은 20만원대, 맥북 제품은 20만~40만원대라서 KT 사례보다 1인 평균 부가세 환급 금액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식 의원은 “애플케어플러스는 올레폰안심플랜과 동일하게 보험상품과 부가서비스(보증연장)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비춰볼 때 보험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당 징수된 부가세는 즉시 환급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애플코리아가 공정위 동의의결 상생지원 사항으로 애플케어플러스 10% 할인 및 기존 사용자 10% 환급을 포함한 것으로 볼 때 애플 측이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 보험상품이 면세상품으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한 부가세 부당징수 사실을 알고 사전 대응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의의결과 별도로 부당하게 징수한 부가세는 즉시 환급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코리아의 부가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본 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