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 한은 금융중개지원지원대출제도 이용해 ‘이자장사’

2021-10-14     김누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일부 은행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용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은행이 마진을 붙여 높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내주면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한은 자료와 경제통계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은으로부터 연리 0.75%로 매년 5조 9000억원을 대여받은 은행들이 지방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적용한 평균 금리는 2017년 3.63%, 2018년 3.88%, 2019년 3.51%로 나타났다.

한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놓고도 정작 대출을 제공할 때는 높은 금리로 내준 것이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감안해, 지난해 금융중개 지원 대출 금리를 0.25%로 낮췄다. 그러나 당시 중개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를 2.85%로 책정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은행 대출 금리(2.97%)보다 0.12%p 낮은 정도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중개 은행과 일반 은행의 대출 금리는 3.88%로 똑같았다. 2017년에는 0.08%p, 2019년에는 0.15%p만 차이 났다.

이들 은행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하더라도 2017년 0.91%p, 2018년 1.27%p, 2019년 1.10%p, 2020년 0.91%p의 금리 차익을 거둔 것이다.

한은은 중개 은행의 대출 금리가 너무 높을 경우 한도액을 축소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은행의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이 우선이어서 실질적인 조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정책금융의 취지를 반영해 이 프로그램에 따른 중개은행의 대출 금리는 현행보다 1%p 정도 낮아져야 한다”며 “중개 은행이 싸게 조달한 자금으로 이자 장사를 하지 않도록 제도와 감독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