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주주 ‘형사고발’에 인허가 심사중단 사라진다
2021-10-13 김누리 기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가 중단되면 심사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감독규정 등 4개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사항은 지난 5월 발표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인 업권별 규정 개정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금융위의 심사재개 권한과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 여부를 금융당국이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수 있게 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업 인허가나 대주주변경승인 심사 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해왔다. 그러나 심사중단제도의 경직적 운영과 심사 중단 장기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심사 재개에 앞서 관련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면 해당 시점에서 확정된 사실만을 근거로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