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한글날 대체공휴일, 택배·은행·병원 등 운영 어떻게?… 대형마트 정상영업

2021-10-11     유영선 기자
연휴 마지막날, 한산한 도심[서울=뉴시스] 한글날 연휴 마지막날인 11일 서울 시내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1일 택배 회사, 은행, 우체국, 병원, 대형마트 등은 어떻게 운영될까.

이날 CJ대한통운과 롯데, 한진, 로젠 등의 택배 회사, 은행, 우체국 등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라 휴무일로 운영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을 휴장한다. 휴장 대상 시장은 ▲증권시장(주식시장, ETF·ETN·ELW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 ▲KSM(KRX Startup Market) ▲파생상품시장(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 등이다. 장외파생상품(원화IRS, 달러IRS) 청산업무 및 거래정보저장소(KRX-RT)도 같은 기간 휴무로 운영된다.

대체공휴일 당일 대출 만기 건, 원리금 분할 상환 건, 이자 납입 대상 건의 경우 다음날 추가 이자가 발생한다. 다만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으로 상환 처리를 할 시에는 추가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부분의 전국 대형마트는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다만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휴무 점포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이마트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노브랜드 논산내동점, 노브랜드 영주가흥점, 노브랜드 칠곡석적점이 휴점한다.

각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전국 점포 정보에서 점포별 휴무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

점포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의 휴무일은 대부분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이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도 역시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 정기 휴무일이다.

지난 8월 3일 인사혁신처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게 됐다.

지난 9일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고, 우리나라 고유 문자인 한글의 연구·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인 ‘한글날’이었다. 이에 따라 11일이 대체공휴일으로 운영된다.

병원의 경우, 의료기간마다 휴무 여부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