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금지”… 원천봉쇄에 ‘집회 방식’ 고민
市 ‘서울 전역 집회·시위 금지’ 고시 연장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오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고한 ‘10‧20 총파업’ 관련 대규모 집회 총 6건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발표될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향후 집회‧시위 금지 고시 연장으로 앞으로 신고될 관련 집회도 전부 불허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일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 이달 20일 자로 예정된 총파업 관련 서울 지역 집회 전체를 금지한다고 통보하며 선제대응에 나섰다. 시는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민주노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불허된 집회는 세종로 일대 등 총 6곳 3만명 규모다. 총파업 집회가 원천봉쇄될 경우 민주노총은 올해 7월 종로 도심에서 열렸던 기습 집회를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7·3 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됐다.
민주노총은 14일 정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집회 장소와 방식을 논의한다. 10·20 총파업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고 서울 집회 장소는 5개 지점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권한을 갖는다. 즉 서울시에서 열리는 집회는 질병청장,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 복지부 장관 등이 금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고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별도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에 참여할 자체 예상한 조합원 수는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전교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 55만 명이며 이들 일부가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