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가, 상속세 내기 위해 2조원대 삼성 주식 매각한다

2021-10-09     유영선 기자
지난 201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CES2010에 참석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출처: 연합뉴스)

홍라희·이부진·이서현, KB국민은행과 신탁 계열 체결

이재용, 지난달 말 삼성전자 주식 0.10% 법원에 공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일가가 2조원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지난 5일 삼성전자 주식 1994만 1860주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주식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0.33%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날 종가가 7만 15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총 1조 4258억원 수준이다. 신탁계약 기간은 지난 5일부터 내년 4월 25일까지다. 삼성전자는 신탁계약 목적에 대해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공시했다. 현재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1억 3724만 4666주(2.3%)를 보유하고 있다. 홍 전 관장이 이번 계약으로 주식 매각이 성사될 경우 보유지분은 1.97%로 낮아진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같은 날 삼성SDS 주식 150만 9430주(1.95%, 8일 종가 기준 2422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 주식 345만 9940주(1.73%, 2473억원)와 삼성SDS 주식 150만 9430주(1.95%, 2422억원)에 대해 KB국민은행과 각각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삼성 일가가 처분하려는 주식 가치는 8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조 1575억원 규모다.

앞서 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 일가가 직접 주식 처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재용 부회장은 주식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은 맺지 않은 대신 지난달 30일자로 삼성전자 주식 583만 5463주(0.10%)를 추가로 법원에 공탁했다.

한편 고 이건희 회장은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 약 26조원의 유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계열사 주식 지분 가치만 약 19조원에 달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홍 전관장 3조 1000억원, 이재용 부회장 2조 9000억원, 이부진 사장 2조 6000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