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손주’ 세대생략 증여 지난해 1.1만건… 4년새 80%↑

2021-10-08     김현진 기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6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40% 올라 4주 연속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달 중순부터 8주 연속 최고 상승률 기록 중이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9.11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조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건수가 최근 4년 동안 80%로 급증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생략 증여 건수는 총 1만 1237건이었다.

증여재산가액으로는 1조 7515억원, 결정세액은 332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에 증여 건수가 6230건을 나타낸 이후 2017년(8388건)과 2018년(9227건), 2019년(1만 434건)에 매년 급격하게 늘어났다. 4년 동안 증가율이 무려 80%에 이른다.

증여재산 가액도 지난 2016년 9710억원(결정세액 1690억원)에서 4년 만에 거의 두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세대생략증여 결정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38.7%, 10대 21.5%, 30대 18.7%, 10세 미만 17.6%, 40대 이상 2.8%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10세 미만 어린이가 받은 세대생략 증여만 1076건, 재산가액으로 2609억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