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탈 막는 상관 협박하고 경찰 폭행한 20대 징역형
여자친구 집 간다며 군부대 이탈 시도
경찰에 욕설하고 음주측정 거부까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군 복무 시절 자신의 부대 무단이탈을 막는 상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전역 후 여자친구와의 다툼을 말리는 일행과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르기도 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윤봉학 판사)은 상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육군 모 보병사단 본부중대에서 상근 일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4시30분쯤 상사인 행정보급관 B씨에게 박치기를 한 뒤 “죽여버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여자친구와 싸운 직후 “여자친구 집에 가봐야 한다”며 중대를 벗어나려고 하자 B씨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A씨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지금 죽여줄까. 너희 가족도 죽인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이후 전역한 A씨는 지난 4월 12일 광주 한 횟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말리던 일행을 때렸다. 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공중전화박스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리고 다음날 오전 1시 42분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수차례 다양한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