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

2021-10-06     이우혁 기자
기숙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앞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6일 청년주택 입주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로 구분 등기가 되지 않아 전세대출이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해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높여 월세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태도시보증공사(HUG)와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해당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수정했다.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니어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했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