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발전소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2026년까지 25%로 늘려야
이행비용 증가로 전기요금 인상 우려
정부 “기술 발전으로 비용 감소 추세”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오는 2026년까지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25%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수요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지만, 업계에선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RPS란 발전용량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발전소는 RPS 비율은 내년부터 오는 26년까지 12.5%→14.5%→17.0%→20.5%→25.0%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산업부 측은 신재생공급인증서(REC)가 남아도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았다는 인증서로, 최근 몇 년 새 태양광 설비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가격이 급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전의 자회사를 포함한 지역난방공사, SK E&S 등 발전사들은 개정안에 따라 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 업계에선 RPS가 늘어나면 이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은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산업부는 그간 RPS가 1%p 오를 때마다 관련 비용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해 RPS가 오를 경우 발생하는 이행비용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입법 예고와 함께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의무비율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의견 제의는 오는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