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솜방망이’ 단통법 과징금… “방통위·이통사 상생프로그램인가?”

2021-10-05     손지아 기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 방송통신위원장 명패가 놓여 있다. ⓒ천지일보 2020.8.18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매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과징금이 줄어들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매년 단통법의 과징금 수준이 약해지고 있다며 “(통신)업계하고 방통위가 상생 관계에 있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 상황을 언급하며 중소상공업자 지원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변 의원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5G 투자를 열심히 했다고, 통신사가 협력해줬다고 감경해줄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에 또 (위반)할 텐데 (단통법이) 상생프로그램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예상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2017년 매출액 대비 2.7% 수준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 1.4%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5G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통신사별 과징금은 위반가입자수 기준 SK텔레콤 1만 1054원, KT 1만 2387원, LG유플러스 1만 287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 감경이 기준이 됐던 ‘추가감경’은 상한캡만 규정하고 있어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감경이 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변경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5G 불법보조금 의결 당시 방통위 사무처는 위원회에 30% 및 40% 감경안을 보고했으나 의결과정에서 ▲이통 3사가 5G 상용국가 목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 ▲코로나 상황에서 대리점 및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하반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45%로 감경을 상향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40%였던 감경률을 45% 인상하는데 있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어떤 감경항목을 상향할 것인지를 논의했고 결국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감경이 최대 30% 가능하므로 기존에 추계한 ‘재발 방지’ 감경 20%→25%로 5% 상향해 기존 40%이었던 감경률을 45%로 상향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