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 사태 또 나오나… 미등록 선불업체 58곳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선불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5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2의 머지사태’가 발생하기 전 금융당국이 면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이다.
앞서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 지난 8월 중순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서비스를 갑작스레 중단했다. 이후 피해를 우려한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는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금감원은 머지플러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주요 이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판매회사 및 신용카드사와 제휴된 회사 58개사를 파악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전금법에 따르면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고 음식점, 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업체는 전금업자로 등록해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전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복잡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다 발생한 것”이라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58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