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공정위 ‘네카오’ 등 플랫폼 인수합병 심사기준 보완
2021-10-05 손지아 기자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대형 플랫폼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에 진출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심사 기준을 보완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소규모 M&A를 통한 사업 확장 및 지배력 확대를 실질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플랫폼 M&A 사례를 점검하고 선진 경쟁당국 규제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시장변화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해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고 있는 5개 산업분야를 집중 분석하기로 했다. ▲금융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및 콘텐츠 ▲자동차 ▲유통 분야다.
조 위원장은 또 20여명으로 구성된 ICT특별전담팀 운영 현황도 공개했다. 그는 “공정위 내 ICT특별전담팀을 운영하면서 모바일 운영체제(OS),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 이동통신, 지식재산권 분야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분야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플랫폼 분야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과 지배력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남용행위를 예시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을 만들어 이달 중 행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