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 특혜·로비 수사 속도 박차(종합)
“증거인멸,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유동규, 대장동 관련 혐의 전반적 부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됨에 따라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누락해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수익금을 안겨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 1일 체포돼 전날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 출석했지만 혐의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 김국일 변호사는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은 유 본부장과 김만배씨가 했던 ‘농담’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서 빌렸다는 11억원에 대해서도 ‘사업자금’과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빌렸을 뿐이라며, 뇌물이 아니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것과 관련해선 “2주 전에 교체한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이 이날 구속되면서 대장동 민·관 개발을 둘러싼 특혜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