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꺾기 의심거래 4년간 44조원… 기업·국민은행 순 많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일명 ‘꺾기’ 의심 거래가 8만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는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여신(대출) 실행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해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8만 4070건, 상품 금액은 총 4조 957억원이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를 회피해 대출 계약 전후 1개월 이후부터 2개월 사이(대출 후 30∼60일 사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꺾기 의심 거래가 은행권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꺾기 의심거래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국내 16개 은행에서 총 88만 7578건, 44조186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연도별로 ▲2017년 20만 8345건(9조 1157억원) ▲2018년 18만 9858건(9조 5566억원) ▲2019년 17만 2586건(10조 4499억원) ·2020년 23만 1719건(10조 8007억원) 등이었다.
4년 반 동안 꺾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16조 6252억원(37.8%), 건수 기준 26만 8085건(30.2%)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KB국민은행(5조 4988억원, 13만 2753건) ▲NH농협은행(4조 5445억원, 3만 9549건) ▲우리은행(4조 136억원, 8만 3700건) ▲신한은행(3조 2811억원, 9만 4067건) ▲하나은행(2조 9940억원, 13만 228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