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근로자 채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2021-10-01     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1일 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관련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10.1

오는 4일부터 행정명령 적용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신규 근로자 채용 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최근 추석 연휴와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으로 기업체 사업장, 농업·공사현장, 직업소개소 관련 내외국인 확진자 발생이 지속 이어지면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진주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109명이며 이 중 약 37%인 40명이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그 비중은 지난 7월 8.5%→8월 19.7%→9월 36.7%로 늘어나고 있다.

시는 이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비롯해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적용이 시작되는 오는 4일부터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기업체 고용주와 직업소개소·작업현장 관리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구직자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3일(72시간) 이내에 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신규 근로자 채용과 구직자 등록 시 백신 예방접종 후 채용·등록을 하도록 고용주와 사업주에게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조규일 시장은 “근로·작업현장의 모든 종사자 안전을 위한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사업장 영업중단 조치 등이 따르므로 고용주와 사업주께서는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