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임혜숙 “망 사용료는 사업자 간 협상이 중요”

2021-10-01     손지아 기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10.1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일명 인터넷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사업자에 대해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넷플릭스법’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업자 간 협상이 중요한 부분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부의장은 해외 CP(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통신사에 대가를 지급하고 망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해외 사업자가 수는 적은데 트래픽 비중은 전체의 80%에 달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일정 수준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망 사업자에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했지만 전혀 효력이 없다”며 “망 부담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혜숙 장관은 “현재 인터넷은 양쪽의 트래픽이 균형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이뤄진 인프라 구조다. 그래서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진 못했다”며 “(망 이용료는) 사업자 간 협상이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7월 8일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들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중간 점검에 나섰지만 ‘망 이용대가 지급’이 이뤄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의무 대상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총 6개사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대가’를 두고 맞소송을 진행하며 크게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첨예한 가운데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정부의 개입보다는 법적 공방을 통해 갈등의 결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