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2973억 팔아치운 오픈마켓, 환불은 고작 1.32%

2021-10-01     조혜리 기자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결제플랫폼 회사 '머지포인트' 본사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과 직원 통행로를 확보 중인 경찰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는 플랫폼을 표방해 큰 인기를 끈 애플리케이션으로 최근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머지포인트가 2973억원을 판매했지만 환불은 39억원, 판매금액의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5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 오픈마켓 7곳에서 판매한 머지포인트가 총 29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오픈마켓 차원에서 환불 처리된 금액은 1.32% 수준인 39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A사는 1047억원의 머지포인트를 판매했지만 환불 금액은 0원으로 나타났다. 1046억원 어치를 판매한 B사의 경우는 28억원 이상을 환불 처리했다. 이 환불 대상도 8월 6~9일 판매분으로 한정해 판매액의 2.74%를 환불하는 데 그쳤다.

머지포인트가 대규모 환불처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상황에서,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했던 오픈마켓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신들은 거래에 책임이 없다며 발을 빼면서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사)이 판매 주체인 양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계 당국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