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 3만원 초과 경품 제공 못 한다

2021-09-30     김누리 기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는 가입 고객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대주주에 대한 소송 등을 이유로 마이데이터 허가가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17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도하고 인허가 허가심사중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란 여러 금융사나 빅테크 기업에 흩어진 정보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개정안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3만원을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서비스 가입을 유도할 수 없다. 출혈 경쟁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과도한 광고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기능적합성과 보안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했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처로, 데이터 개방을 위한 응용프로그램환경(API)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했다.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신규허가 심사와 대주주 변경승인이 중단되면 6개월마다 심사 재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개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 종전에는 대주주가 고발당하거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인허가 심사가 장기간 중단돼 신규사업 진출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새 감독규정은 의결 후 즉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