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빅4’ 체제로 간다… 30여개 거래소 영업종료

2021-09-25     김누리 기자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출처: 연합뉴스)

ISMS 확보 25개사 코인 마켓 운영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 24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내 63개 가상화폐 거래소 중 29곳이 개정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정부에 신고를 마쳤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거래소 29곳과 지갑·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를 취급하기 위해선 지난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선 실명계좌와 ISMS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 없는 코인 마켓을 운영할 경우 ISMS 인증이 필요하다.

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총 29곳이다. 이 중 은행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마켓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FIU는 이 중 가장 먼저 서류를 제출한 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25개 거래소(▲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렛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는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 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이들 거래소는 추후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 신고할 경우 당국의 심사를 거쳐 원화 마켓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코인 마켓은 원화 거래가 제한되는 만큼 투자자로선 이용할 유인이 떨어지기에 장기적인 생존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존 4대 거래소 외 실명계좌 획득 가능성이 제기됐던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 등은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과 물밑 협의를 벌였으나 끝내 실명계좌를 얻어내지 못했다.

총 29개의 거래소가 신고를 마쳤지만, ISMS 인증이 없는 30여개 거래소는 가상화폐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가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신고하지 않은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영업 종료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거래소는 폐업하더라도 기존 자산의 인출 업무는 최소 30일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도 파기해야 한다.

기타 사업자로는 가상자산 수탁사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 카르도 등 3곳과 지갑사업자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겜퍼 등 6곳이 신고를 마쳤다.

가상자산 투자신탁회사 하이퍼리즘,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델리오, 베이직리서치, 위메이드 블록체인 계열사 위메이드트리 등 4곳도 신고했다.

FIU는 최대 3개월간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 점검하고, 신고 수리 후에도 해당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