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우리금융 회장 제재 취소 판결에 항소
2021-09-17 김누리 기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명운이 다시 불분명해졌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 회장 징계취소 판결에 항소키로 결정하고 이날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판결문을 받은 후부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에 대해 분석 작업을 해왔다. 항소 여부는 향후 비슷한 소송과 제재 결과와도 직결되기에 그간 회의도 여러 차례 열어 논의를 벌여왔다.
불투명한 승소 전망, 정은보 금감원장의 감독·제재 기조 변화 예고, 은행장 중징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부정적 기류, 후속 제재 행정 지연 등에 따라 한때 항소 포기 전망도 외부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금감원이 수령한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가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은 최고경영자(CEO), 즉 손 회장에게 있으며 금감원장에게 은행장을 중징계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을 확인하며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상품을 선정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투표지를 위조했으며, 형식적으로 상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규범·기준을 위반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실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