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달고, 덜 짠’ 식품 찾는 소비자 위해 식품 표기기준 완화 … 라면부터 적용
2021-09-16 조혜리 기자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덜 달고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새로 제정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우선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라면 등 유탕면류부터 적용한 뒤 국·탕·찌개 등 가정간편식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덜짜다’라는 유형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 평균 함량보다 25%이상 줄여야 했다. 지금까지는 나트륨‧당류 함량을 상당 수준 줄였으나 영양 강조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뀐 표시기준의 경우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 제품군이 ▲시중 유통 주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 줄이거나 ▲자사의 유사 제품보다 25% 이상을 줄인 제품에는 ‘덜 단, 덜 짠’ ‘나트륨·당 줄인’ 등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나트륨, 당류 섭취량 감소를 위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덜 달고, 덜 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제정으로 식품 제조업체들이 나트륨·당류 함량이 낮은 식품을 제조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