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

2021-09-10     김누리 기자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FIU는 빗썸 거래소 운영사인 빗썸코리아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했다고 9일 공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오는 24일까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영업이 불가하다.

빗썸은 지난 8일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대한 필요 요건을 모두 갖췄고 곧장 신고 준비에 착수했다. FIU는 신고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신고요건을 면밀히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영업 가능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빗썸이 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만큼 코인원과 코빗도 빠르게 사업자 신고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업비트는 지난달 21일 암호화폐 거래소 중 첫 번째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