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 ‘직접’ 추진
2021-09-09 황해연 기자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은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신청하지만 이번 머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원이 직접 나섰다. 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이 많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서다.
지난 8월 11일~9월 6일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1만 7158건에 달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개시가 결정되면 이를 자체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하며 이후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개시일로부터 30일 내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나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