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인중개비 ‘인하’… 10억원 매매수수료 900만→500만원

2021-09-02     이우혁 기자
중개보수 개편안.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부, 공인중개법 개정안 입법예고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 요율 상한이 조정됨에 따라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인하된 요율 상한이 적용되면 매매가 10억원의 아파트는 현행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전세가 8억원의 아파트는 6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중개보수가 감소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앞서 발표한 확정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현행 규칙은 치솟는 집값이 수수료에 고스란히 반영돼 부담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토론을 거쳐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매매가 5000만원 이하는 0.6%, 5000만~1억원은 0.5%, 2~9억원은 0.4%, 9~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또 임대차 거래의 경우 5000만원 이하는 0.5%, 5000만~1억원은 0.4%, 2~9억원은 0.3%, 9~12억원 0.4%, 12~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상의 매매 및 6억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중개사들에게 떠넘겼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중개사들은 국토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