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21개사 선정

2021-08-30     김누리 기자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에게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21곳을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곳으로 은행권 자금 조달과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가 허용되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 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24곳이 선정됐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규 위반사항이 없으며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대출잔액의 7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 선정됐다.

금융위는 선정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가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기에 2회씩 점검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로 선정되면 은행권 차입 문턱이 낮아지고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는 총자산한도(자기자본의 10배)를 완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