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희숙 가짜뉴스’ 진원지인 與… 언론법 개정 자격 없어”
허은아 “도박판 용어까지 동원해 선동해”
강민국 “與, 반민주 세력으로 역사에 기억”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언론중재법 통과를 천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9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 대한 가짜뉴스의 진원지인 민주당이 언론법을 개정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수사가 착수되지도 않았는데 의혹을 서둘러 기정사실로 둔갑시킨 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의 발언들은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은 아무런 사실적 근거도 없이 KDI 예타조사 문제에 대해 ‘LH 직원들의 비위 행위와 일맥상통한다’고 못을 박았다”며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이 위선적이라는 데 의원직을 걸겠다’고 도박판 용어를 들고나와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캠프의 남영희 대변인은 ‘우연일 수 없는 실타래가 엮여 있다’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음모론’을 펼쳤다”라며 “이낙연 캠프 전략실장인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도 ‘사퇴 문제가 아니라 제명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유죄를 낙인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수사가 착수되지도 않았는데 의혹을 서둘러 기정사실로 둔갑시킨 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의 발언들은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윤 의원은 언론의 의혹 제기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그 순기능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정작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은 언론의 의혹 제기를 정치적 공세의 기회로 삼았다”라며 “가짜뉴스를 엄벌하겠다는 정당이 가짜뉴스로 야당 의원을 공격하는 지독한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할 자격 자체가 없는 정당”이라며 “스스로 가짜뉴스 공장이 되어 가고 있으면서 언론의 의혹제기 기능을 막겠다는 건 터무니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입법 독재가 가능한 다수당이라지만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민주당은 언론장악법 강행을 멈추고 윤 의원에 대한 가짜뉴스 생산 역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언론 자유를 군사독재 보도지침 시절 수준으로 회귀시키는 ‘언론 재갈법’을 기어코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녕 반민주 세력으로 역사에 기억되고 싶은가”라고 일갈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서민을 위한 피해구제법’이라 주장하지만, 2019년 언론 관련 민사소송 236건 중 오직 31.4%만이 일반인이 제기한 소송이었다고 한다”며 “언론중재법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서민이 아닌 정치 권력이란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1급 이상 현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전직 대통령은 얼마든지 비판 언론에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임기 말 정권 비리 보도가 두려운 문 정부가 퇴임 후 관리 목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인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조국 보도뿐만 아니라 최순실 보도도 없었을 것”이라며 “언론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인권위원장 후보자도 여당의 언론중재법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겠는가”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문 대통령 때문이라면 청와대 하명법을 위해 언론 자유를 약탈한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민주 세력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해 언론 재갈법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