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등록 28곳 그쳐… 투자자 피해 우려

2021-08-27     김누리 기자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유예기간 종료일인 지난 26일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자로 추가 등록, 총 28개사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등록을 마치지 못한 나머지 3분의 2가량은 당장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 위기에 놓인 미등록 P2P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는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어니스트펀드 등 21개사가 전날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온투법에 따라 P2P 업체는 정부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P2P 업체 40개사 중 일부는 등록요건 보완 등으로 여전히 심사를 받고 있다. 등록을 마칠 때까지 이들 업체는 신규 영업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 투자자의 자금 회수와 상환 등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등록 후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폐업할 수 있어 이용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P2P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대부업 전환,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약 14개사가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14개사의 대출잔액은 약 530억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28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의 폐업 가능성에 대비,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 업체와 사전 계약하게끔 안내하고 있다.

또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 운영하는 방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