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정보로 차명거래 했는데… 감사 적발에도 금융위 ‘제 식구 감싸기’ 나서

2021-08-26     김누리 기자
무분별한 이윤추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비공개 자료보고 주식 매수 지시

지인에게 비공개 정보 알려주기도

감사원, 정직 징계 요구에도 금융위 감싸기 나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비공개 정보로 주식을 차명거래한 금융위원회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러한 사실에도 금융위가 적발된 직원 감싸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비리 점검’을 통해 금융위 등에 대한 공직비리 점검 결과를 알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 직원 A씨는 2019년 1월 산업은행이 금융위에 보고한 대외 비공개 자료를 통해 자신이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한 B기업 관련 정보를 알게 됐다. 산은이 B기업의 투자유치(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입찰 희망자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투자 유치가 진행되면 B기업의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예비입찰 마감일인 1월 21일 동생에게 5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동생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지인에게도 이 같은 정보를 알렸다.

다음날 보고서에 담긴 투자유치 추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처음 공개된 당일 B사 종가는 전날 대비 4.7% 올랐지만 다음날인 23일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또 A씨는 지인에게 자신이 담당하는 기업 3곳의 대외 비공개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해당 지인은 A씨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주식을 매수했다.

A씨가 빼돌린 미공개정보는 KG그룹의 동부제철 예비입찰,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한진중공업 채무 출자전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위는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금융위 소속 공무원의 차명 주식 매매 및 주식 매매 미신고에 해당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A씨에 대한 정직 징계를 요구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A씨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

금융위는 A씨가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