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민 봐주기 NO! 경찰서간 음주운전 단속한다
2011-07-26 강수경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기용)은 다음 달부터 충남 관내 15개 경찰서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인접 경찰서 관내(음주운전 용의 장소, 사고 다발구역 등)에서 한 달에 2회 불시로 교차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교차 단속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 관계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단속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은 12월 초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세분화 되면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이에 따른 홍보 및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음주운전을 사전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 봐주기식’ 인식 근절로 음주 단속․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확립하고, 경찰 신뢰도 향상에 따른 주민 만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