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여야 충돌할 듯

2021-08-25     명승일 기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8.24

야당 “국회법 위반” 강한항의

쟁점법안들 모두 법사위 통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언론중재법에 대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항의 퇴장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5일 해당 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들을 모두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새벽 3시 54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항의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법사위원들만의 찬성으로 언론중재법 등 쟁점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언론에 5배 손해배상 내용인 언론중재법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다.

국민의힘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법사위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가짜 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가능하게 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조작, 보복적, 왜곡’ 등 불명확한 개념이 들어간 것이 징벌 배상 요건으로 담겨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기능이 크게 위축된다고 봤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8.24

‘수술실 CCTV설치법’의 경우 전신마취 등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선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는 점, 환자와 의사의 불신이 조장된다는 점 등으로 논란됐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사립교직원 징계권을 교육청이 관할하며, 징계 요구 대상을 학교장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인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정부가 가지는 것은 과하단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미 학생모집권, 교육과정편성권, 수업료징수권 등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의 경우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CD)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 목표도 담았다. 이 법안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 고려 시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새벽에 통과한 쟁점법안들은 당일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는 국회법을 들며 상정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국회법 내용을 거론하며 해당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상정 후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