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검찰, 뇌물혐의 최병국 경산시장 영장 청구
2011-07-25 장윤정 기자
최 시장은 재임 기간 공무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측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경산지역에서 공장 인ㆍ허가 등과 관련해 경산지역 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최 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3일에는 최 시장을 소환해 15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검찰은 최 시장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