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n]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마감까지 한 달… 내 코인은 어떻게 될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9월 24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 신고가 마감된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돈과 가상화폐의 행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업계 등이 신고 유예기간 6개월 연장 등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지만 남은 기한이나 요건을 고려했을 때 이미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상화폐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9월 24일 신고 마감… 실명계좌 확보는 ‘답보’
새로 개정되는 특금법에 따르면 다음 달 2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등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증명서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출금하는 거래소는 모두 79곳인데, 이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19곳, 은행권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이 가운데 지난 20일 업비트가 마감일을 1개월 앞두고 거래소 가운데 최초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업비트가 케이뱅크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으면서 다른 거래소도 잇따라 신고서를 접수할 것이라는 관점이 나왔다.
그러나 코빗과 제휴한 신한은행과 빗썸·코인원과 제휴한 NH농협은행이 확인서 발급에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상황에 거래소의 실명계좌 확보는 사실상 답보 중이다.
◆농협은행 ‘트래블룰’ 카드에 업계2·3위 무너지나
업비트가 사업자 신고를 마무리하면서 업계 2위인 빗썸과 3위 코인원이 잇따라 신고서를 접수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이달 중 농협은행이 ‘트래블 룰’ 체계를 언급하며 이달 중 추가 신고 사업자는 4위 사업자인 코빗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농협은행은 이달 초 빗썸, 코인원 측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이용자의 가상화폐 계좌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트래블 룰은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이전할 때 전송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국내에서는 내년 3월 의무가 적용된다.
농협은행이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동을 막겠다고 나서면서 빗썸과 코인원은 난감한 선택지에 직면했다. 해당 요구를 수용할 경우, 불편은 오롯이 투자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신고 수리를 위한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거래소 “실명계좌 때문에 존폐위기” 호소
이러한 가운데 거래소를 회원사로 둔 한국 블록체인협회는 “대부분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해 존폐 위기에 있다”며 “정부, 금융당국과 은행, 국회는 각자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블록체인단체협단체연합회도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을 앞두고 기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70여개의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사실상 줄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시장 대혼란과 함께 660만여명에 이르는 투자자 피해가 이를 것”이라고 호소했다.
◆업비트 독과점할라… 정치권 신고요건 완화 논의
줄폐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국회에서는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내 시장에서 하나의 거래소가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등은 사업자의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신고 요건 중 실명계좌를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윤창현 의원도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 도입 및 실명확인 계정 발급 보장, 사업자 신고 유예기한 6개월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ISMS 같은 다른 요건이 남아 있어 사업자 신고가 녹록지만은 않다. 이에 따라 업계 내에서는 사업자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원화 거래만 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단 코인 마켓을 중심으로 거래소를 살려두고 후일을 도모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