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 달 남았다”… 업비트 영업신고했지만 발등에 불 떨어진 가상화폐 거래소들

2021-08-22     김누리 기자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츨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마감 기간이 임박했다. 기한 한 달여를 앞두고 업비트가 업계 최초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다른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는데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한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비트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업비트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0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케이뱅크의 실명게좌를 유지하기로 하고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다음 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등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증명서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화 입출금 거래가 불가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기관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출금하는 거래소는 모두 79곳이다. 이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19곳, 은행권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금융위는 당국의 컨설팅에 따라 신고요건 및 의무이행체계를 갖춰 신고서를 제출하면 9월 24일 이전에라도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업비트가 먼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거래소들의 추가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은행 실명계좌 계약 연장이 불투명해 신고가 언제쯤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성명을 통해 “대부분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해 존폐 위기에 있다”며 “정부, 금융당국과 은행, 국회는 각자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금융위에서 특금법을 준비하고 은행에서 실사를 받으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음에도 은행이 계좌 발급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은행은 실명계좌를 발급해줬다가 거래소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신고 마감 기한을 지킬 거래소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신고 마감 기한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등은 사업자의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신고 요건 중 실명계좌를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ISMS 같은 다른 요건이 남아 있어 사업자 신고가 녹록지만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