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인당 120만원 ‘청년 복지지원금’ 대상자 확대

2021-08-20     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중기 취업자 분기별 30만원씩

1차 500명 선정, 2차 지원검토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취업청년의 복지향상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당초 500명을 목표로 참여자를 모집했으나 이보다 많은 1232명의 청년근로자가 신청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서류심사를 진행한 결과, 타 사업 중복참여, 타 지역 사업장 근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비영리기관 근무 등으로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151명을 제외했다.

이어 소득(건강보험료)이 낮은 순으로 500명을 선정해 1차 지원하며, 오는 내달 3회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나머지 신청자 580여명에 대해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만큼 앞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청년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자와 월급 25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복지지원금으로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연 4회(분기별 30만원) 분할해 지급한다. 올해는 이달 말과 11월에 2회분이 지급되고 내년에 나머지 2회분이 지원된다.

또 3회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차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9월과 11월에 지원금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