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시민 권익보호 톡톡
2021-08-16 최혜인 기자
잘못 납부한 118건 환급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보호관제도는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뿐 아니라 납세자의 숨은 권리까지 챙겨주는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을 실현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임에도 관련 세법을 알지 못해 세금을 납부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전수 조사해 총 118건, 1800만원의 취득세 등을 환급 조치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한 내 세금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제도를 시행해 52건, 2억 2000만원을 납기연장 조치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시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금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토대가 된다”며 “납세자가 존중받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매월 20일 오후 2~4시 시청 민원실에서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직원 합동으로 세금 상담과 민원을 해결하는 ‘지방세 고충상담의 날’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