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대법원 간다… 2심 ‘징역 4년’에 불복 상고

2021-08-12     이솜 기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약 1억 6462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정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12.23

[천지일보=이솜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복해 12일 상고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다음날 바로 상고한 것이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날 2심에서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새로운 증언이 나오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서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입시비리의 핵심 쟁점은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이 모두 허위인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 모두를 허위로 결론 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서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빼돌려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판결 자체는 결국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선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