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세법] “숨겨둔 것도 압류”… 고액 체납자, 가상화폐 강제징수 가능해진다

2021-07-26     김누리 기자
비트코인 지갑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압류해 강제 매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세법 개정안에는 최근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특성에 맞게 강제징수 규정을 담았다.

서울 강남에 사는 한 전문직 종사자는 국세 27억원을 체납하고도 3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전액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례가 있었다.

그동안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화폐는 채권 압류 규정을 통해 압류가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이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다면 채권 압류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정부가 체납자 본인이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가 체납자 가상자산을 보관 중일 경우 거래소에 이전·협조의무를 부과한다. 불응할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해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압류·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을 막고, 보다 효과적인 강제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