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세법] 국가전략기술 1.1조 세금감면… 올해만 기부금 20% 공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0만원 상향
ISA 국내주식 투자 이익 비과세
청년고용시 최대 1300만원 공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3대(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에 1조 1천억원 상당의 세제를 감면하는 지원을 한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 2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2021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부 16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K자형 양극화 완화, 국제 거래를 통한 세 부담 회피 방지 등을 목표로 두고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기존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범주 이외 ‘국가전략기술’ 범주를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설정하고 34개 전략기술에 대해 R&D 비용을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31개 대상시설의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증견기업 8%, 중소기업 16%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증가분에는 4%포인트를 추가해준다.
예컨대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적용받는 A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면 A기술 관련 R&D 비용은 10%포인트, 시설투자는 3~4%포인트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 분야 세제 지원 효과만 총 1조 1천억원에 달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총 1조 5천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그중 77%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돼 있다.
K자형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상생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1천만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5%포인트 올린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20만원이나 세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폐업 소상공인과 코로나 사태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까지로 대상을 늘리고 적용 기한도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계형 창업 세제 지원(5년간 소득·법인세 50·100% 감면) 대상은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상한은 200만원씩 인상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 총 30만 가구가 새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19~34세)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총급여가 5천만원을 넘지 않는 청년이 3년 이상 펀드에 투자할 경우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3년간 70% 감면해주는 제도는 2년 더 연장한다. 비(非)수도권 소재 기업이 청년 등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할 경우 1인당 1300만원을 세액공제해준다.
2023년부터 5천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된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1억원의 소득을 올렸을 경우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한 5천만원의 20%인 1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에서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로 같은 소득을 올렸더라도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ISA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비과세분 제외)의 모든 손익도 통산해주기로 했다. 가령 ISA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1천만원 손실을 보고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500만원을 남겼다면 총 손실은 500만원이므로 이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손익통산 후 순이익이 남을 경우에도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일반 투자자는 주식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ELS 수익 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선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을 9% 분리과세 하는 혜택을 준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기한은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는 강도 높게 옥죈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했고, 게임이나 앱, 동영상 등 전자 용역을 공급할 경우 거래 명세를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구글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고자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체납자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 이전을 요구하고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