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연소득 5천만원 이상은 제외

2021-07-23     이대경 기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 본회의 사진.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가 23일 1인가구 기준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고소득자는 제외될 것 같은데 1인 가구 5000만원 이상인 정도에서 제외한다”며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여서, 한사람 더 사는 것처럼 해서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 지급은 아닌 소득하위 약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합의했다”며 “재산이 아닌 소득수준으로 거의 90% 수준이라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크게 줄이고 추경 규모를 증액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1조 5000억~1조 6000억원 규모로 합의됐다고 맹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