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주요내용 Q&A

2021-07-15     이우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사전청약 일정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계양지구 부지 모습. (출처: 뉴시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세 60~80%

자격 요건 ‘의무거주기간 채운 무주택자’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오는 28일부터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0~80% 선으로 제시됐지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이후 땅값이 오르거나 건축비가 오르면 조정될 수 있다. 정부가 변동 폭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후 시세가 오르면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가 오르는 것은 아닌가.

사전청약 대상 지역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다만 주변 시세가 지나치게 올라서 60~80%도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2은 3.3㎡당 1300만~1400만원 수준이다. 성남복성1과 위례신도시는 3.3㎡당 약 2400만~2600만원이다.

본 청약까진 시간이 있어 시세가 오르거나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가 상향조정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 변동폭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6월 대비 2.4% 올랐다.

-사전청약 때는 소득요건을 충족했지만 이후 연봉상승 등 소득요건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전청약 자격 요건 심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때 소득과 자산 등이 자격 요건과 맞으면 문제없다.

(출처: 국토교통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또 의무거주기간의 경우 사전청약까지는 모자라더라도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택지의 규모나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에 따라 의무거주기간, 거주지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청약 공고문을 통해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해당 지구가 서울·인천에 있으면 서울·인천 거주자에 50%를 우선 공급하고, 남은 부지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경기 지역에선 해당 시·군 거주자에 30%, 경기도 거주자에 2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를 수도권 거주자에 우선 공급한다.

1차 사전청약 대상 중 해당 택지는 인천계양과 위례신도시, 남양주진접2 등이다.

일반 택지지구에선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사전청약 신청을 여러 번 할 수 있는가. 청약 당첨 후 다른 주책을 구입하거나 일반청약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가구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 및 당첨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하려면 ‘의무거주기간’을 채우고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가.

본 청약 전까지는 재당첨에 제한이 없지만,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