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비상… 업계 긴급대책 회의 연다
경제단체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유감’
“경영책임자 정의·의무 등 구체화돼야”
“적용 범위 넓어 과잉처벌 우려스러워”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오늘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검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중대재해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경총은 14일 오후 2시~4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조선, 자동차, 타이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건설, 석유, 화학 등 주요 기업 및 업종 협회 관계자들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오는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5~49인 사업장은 3년의 유예를 거쳐 2025년 시행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제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논의 및 검토과정 없이 제정된 만큼, 입법보완의 필요성과 함께 경영책임자 정의와 의무 등의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돼야 한다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정부에서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은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경제계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고,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인 급성중독 등 직업상 질병과 관련해 중증도와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안전은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동안 보다 많은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