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종 특공받은 공무원, 평균 시세차익 5억원↑”
“특공으로 분양 공무원 불로소득 13조원 달해”
“정부와 집권여당의 설익은 정책이 불러온 화”
“세종시 이전책 전면 검토하고, 전수조사해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세종시 특공아파트 2.6만 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70%는 더불어민주당의 세종시 국회·청와대 이전계획이 발표된 작년부터 올랐다.
경실련은 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 기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만 5852명이다. 지난 2010년 평당 600만원에서 올해는 1400만원대까지 분양됐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940만원, 한 채(109㎡ 기준)당 3.1억원이다.
반면 시세는 지난 5월 평당 2480만원, 한 채당 8.2억원으로 분양가의 2.6배까지 상승했다. 집값 상승으로 시세 차액은 평당 1540만원, 한 채당 5.1억원, 2.6만 세대 전체 13조 2000억원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시세차액의 상당부분은 분양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며 “노형욱 국토부 장관, 윤성원 국토부 차관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공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정부 발표 이후 폭등한 세종 집값
경실련은 “특공이 특혜로 변질된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올라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설익은 세종시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발표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민주당 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출범했고, 12월에는 세종시에 11개 상임위 우선이전 및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 이전 등의 국회 세종시 이전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설익은 개발정책이 발표되며 세종시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국민은행 통계 기준 세종시 아파트값은 문 정부 이후 116%, 한 채당 3억원이 올랐고, 2020년 이후에만 무려 2.7억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공아파트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라며 “2.6만 세대 중 입주가 완료된 1.4만 세대의 시세조사 결과 분양이후 5.2억원이 상승했으며, 상승액의 68%인 3.6억원은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계획인 발표된 2020년 이후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최초 분양된 첫마을 아파트의 경우 11년간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는 2.7억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8.8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6.1억원(230%)가 올랐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3000만원(11%) 올랐고, 박근혜 정부에서 8000만원(27%)가 올랐다. 문 정부 이후 상승액은 5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132%가 폭등했다.
◆“문제는 정부·여당의 설익은 부동산정책”
경실련은 “강제 이전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공 제도가 변질된 것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더불어민주당의 설익은 개발정책 탓”이라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무주택자들은 153대 1의 최고 청양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공무원들의 불법 전매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부는 근본 손질 없이 전매제한 기간만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정도로 끝냈고, 개발이익 환수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시 국회·청와대 이전이라는 투기조장책을 적극 추진했다”며 “결과적으로 특공 특혜는 정부 투기조장책이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혁신도시 등 모든 공무원의 특공 제도를 폐지해야 하고,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전매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및 불법 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