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코인 자금세탁 1차책임은 은행… 씨티은행, 가능하다면 통매각 희망”

2021-07-01     김누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1차 관리 감독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밝혔다. 그간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행정책임을 은행에 지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가상자산 말고도 1000만원 이상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은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이 거래소 신고라고 하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1단계로 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만 2단계가 작동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행정행위에 은행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은행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행정행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투명성인데 어느 은행에 신청을 해야 실명계좌가 가능한지 은행별로 입장도 다르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다”며 “행정행위의 1단계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빠지고 은행을 동원해서 뒤에서 장난·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가상화폐 말고도 우리가 10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의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같은 일환”이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은행이 신고를 잘못했을 때 생기는 패널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며 “충분히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명계좌를) 받아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 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순 없는 일이고,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면책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은행들의 의견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화한 적도 없고 비조치 의견서에 대해 들은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겁을 내라고 하는 것이 금융당국인데 불법자금과 실명거래 관련해선 당연히 (은행이)겁을 내야한다”며 “실명거래도 엄마가 딸 이름으로 예금했다가 실명거래하면 은행원들도 패널티를 무는 데 실명거래와 1000만원 이상 신고는 은행원들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매각을 추진 중인 한국씨티은행과 관련해선 “인수의향자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다”며 “가능하다면 통매각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가능하다면 통매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희망한다”며 “문제의 핵심은 ‘가능하다면’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데 금융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