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공직자·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 제정 추진

2021-06-22     최혜인 기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22

“공정한 지역사회 실현 기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각종 개발정보를 손에 쥐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 등 토호 세력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인정하며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지방의원·단체장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과 제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진주시 ‘공직자·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상정’이 추진되는 만큼,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가 근절되고 나아가 불공정사회를 바로 잡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바랐다.

이날 진보당은 공직자 부동산투기 진단을 위한 토론회와 조례안검토를 위한 좌담회, 법률·행정 전문가의 검토단계를 거쳐 조례안을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례안은 그 목적을 ‘공직자·직무관련자등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와 이와 연관된 제반영역에서 투기를 근절하고 공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안은 민관 참여 ‘부동산투기감시단' 구성·운영, 감시단 조사결과 공개와 조사의뢰에 대한 의무 규정, 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진주시는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말부터 특별조사반을 구성하고 자진신고, 부동산 제보, 자체 조사를 통한 공무원 대상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달 말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거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