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0년 초장기 모기지 시범 도입… 청년·신혼부부 대상
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도입
보금자리론 3억→3.6억 확대
청년 전월세 대출 한도 1억
“청년 연간 약 5000명 혜택”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민간부문 도입 검토 중”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다음 달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이 출시된다. 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지원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가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에 시범 도입된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하지만, 정부는 소득이 낮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40년 만기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한도는 3억 6000만원이다. 만기 내 고정금리로 제공되는데, 이로 인해 금리상승위험이 제거되고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겼을 때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천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현재까지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3억 6000만원(최대 LTV 70%)으로 늘어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해당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한다. 2019년 5월 출시 이후 2년간 10만 8000명이 5조 5000억원을 지원받았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의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인하한다.
보증료 인하로 연간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6만 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66만 가구 보증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 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3억원을 대출받으면 월 124만 1000원씩 상환해야 한다. 40년 만기로 설정하면 105만 7000원(금리 2.9%)으로 14.8% 줄어든다.
이외에도 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 가능)는 전산 준비 및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