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컨설팅 간담회 개최

2021-06-03     김누리 기자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24% 오른 4천300만원대로 올랐다. (출처: 연합뉴스)

가상화폐 주무부서 첫 행보

ISMS 인증 획득 20곳 참석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일환

은행 실명인증 제휴 언급 주목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20개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지난달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등록 안내 컨설팅(가칭)’ 현장 간담회를 연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관계부처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FIU에 등록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FIU에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무한 실정이다.

간담회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선 신고 접수를 위한 요건과 필요 보완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정부 발표 자료를 통해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진행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지난달 28일 정부 발표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유선 상담 창구의 번호를 게시하면서, 현재 거래소 사업자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필요한 서류나 신고 요건 등 단순 문의가 대다수였으며 거래소 폐쇄 여부를 묻는 개인 투자자의 문의도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를 위한 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안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서 등을 갖춰야 한다.

현재 거래소들에게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은 실명인증이다. 실명인증은 은행의 심사 요건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데,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은행들이 매우 깐깐하게 보고 있어 현재로선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대형 거래소만 간신히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자의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