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징계 청구

2021-05-31     원민음 기자
라임자산운용 (출처: 연합뉴스)

혐의 미확인 검사 1명 비위 혐의 확인

“대검과 협력해 절차 신속 진행 예정”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의 비위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

31일 법무부 감찰실은 “라임 사태 관련 검사 술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날 대검에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김봉현 전 회장이 접대했다고 폭로한 현직 검사 3명 중 기소된 나모 검사 등 2명이 실제 접대를 받은 혐의를 확인한 바 있다. 이들의 혐의는 검사징계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던 나머지 검사 1명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다가 비위 혐의를 특정할 만한 사정변경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한 뒤 징계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가 대검에 검사의 징계 청구를 요청하면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한다. 이후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정한 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과 협력해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A변호사와 자리에 있던 B검사, 그리고 접대자 김 전 회장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다른 검사 2명은 당일 밤 11시께 먼저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