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19시간 경찰 조사 뒤 귀가

2021-05-31     원민음 기자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경찰 출석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 정황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경찰에 출석해 19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차관은 어제(30일) 오전 8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31일 새벽 3시 20분까지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앞서 피해자 조사와 증거물 확보를 마친 만큼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하차 직전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또 이 차관은 당시 폭행한 뒤 합의를 시도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일이다.

서초서는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후 이 차관의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올해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등 의혹을 조사해왔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초서 간부들은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 등을 공유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차관은 지난 22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았고, 사흘 전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