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0년도 방송평가’ 실시한다

2021-05-18     손지아 기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 방송통신위원장 명패가 놓여 있다. ⓒ천지일보 2020.8.18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등을 담은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18일 의결했다.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로 총 154개 사업자(366개 방송국)다. 평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방송평가 대상사업자의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 반영된다.